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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에프피구강내과치과의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.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1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.
고지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진료내용과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오에프피구강내과치과의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